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기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이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에요. 법인에서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결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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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입니다. 카드에 법인명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직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의 결제 계좌는 법인 계좌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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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법인카드는 임직원 명의로 발급된 카드입니다. 기명 법인카드에는 임직원 이름과 법인명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카드의 결제 계좌는 임직원 개인 계좌, 법인 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어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업 경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임직원이 업무 및 복지 경비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게다가 법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더 간편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카드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 확인, 대표 신분증과 최근 2년간의 매출 및 신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만약에 매출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대표자의 신용 점수와 연간 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토스페이, 브랜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본인인증 회원가입 이후 결제수단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정책상 본인 소유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간편결제에는 기명 법인카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무기명 법인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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