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은 전화, 인터넷과 같은 통신 또는 우편과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인터넷 쇼핑이 통신판매업의 대표적인 예시이지만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에요.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 해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더 안전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준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하세요.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직전연도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 건이 50개 미만이건, 부가가치세법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돼요.
전자상거래는 판매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행위를 뜻해요. 주문, 결제, 이행 단계 중 하나라도 전자문서가 활용되면 '전자상거래'로 정의돼요
전자상거래는 보통 인터넷 쇼핑을 의미할 때 사용돼요. 하지만 전자결제, 교통카드 사용, 자판기 사용 등 통신판매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때도 있어요.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이면서 통신판매입니다. 하지만 통신판매가 항상 전자상거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TV 홈쇼핑은 통신판매업으로 간주되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니에요.
통신판매업 안에서도 아래와 같이 세부 업종이 나누어져 있어요. 사업자등록 전에 적용범위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업에 올바른 업종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