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알리고 받는 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금액, 일자, 거래처명, 상품 내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결제할 때 현금과 함께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주면, 거래 기록이 결제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상점의 매출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성 거래를 추적해 탈세를 막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영수증 거래 금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보통 사업자가 발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사업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모든 거래 건을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PG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비자상대업종’이 의무 발행 업종에 속해요.
만약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직전 과세 기간(이전 6개월) 동안 수입이 총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해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요. 즉, 아래 질문에 하나라도 'Yes'가 나온다면 가맹 가입을 해야 해요.
✅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입사업자인가요?
✅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의무 업종인가요?
✅ 법인사업자인가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뜻해요. 사업자는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 받은 주문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행을 원하지 않았을 때 자진발급이 필요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반드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PG사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대행해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