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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AML)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결제, 전자화폐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결제가 더 편리해졌지만,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것도 더 편리해졌어요.

UN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1조 6천억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2.7%에 해당하는 불법 자금이 세탁된다고 합니다. 불법 자금은 횡령, 뇌물, 사기, 무기 밀매, 마약 밀매, 테러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범죄와 연루되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차단하는 것이 자금세탁입니다. 자금세탁방지는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1989년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오늘까지 국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율 및 프로세스를 관리・감독하고요.

자금세탁방지는 크게 3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요.

  1.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먼저, 새로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해요. 온라인 결제에서 휴대폰번호나 인증 앱에서 일어나는 인증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금세탁은 금융기관에 불법 자금을 입금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원과 자금을 꼼꼼히 확인해서 자금세탁의 첫걸음을 방지하는 제도예요.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은행, PG사와 같은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가 가는데요.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에는 보고 의무가 있어요.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금융회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와 달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지 않아도 동일인의 명의로 1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출금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돼요. 국제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장치로써 사용되고 있어요.

토스페이먼츠의 자금세탁방지

토스페이먼츠는 자금세탁방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부통제, KYC, 고객 위험평가, 거래 모니터링 등 결제 산업에 특화된 자금세탁방지 위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토스페이먼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최고의 결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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