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뜻해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요. 정리하자면 연평균 매출액(소기업 기준)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사업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소상공인의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시 근로자란?
상시 근로자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가리켜요.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계약을 맺어 단기적으로 근로하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기업이란?
정부는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눠요. 기업 규모에 맞는 정책 및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아래 표는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에요. 더 많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업종 | 중소기업(연평균 매출액) | 소기업(연평균 매출액) |
---|---|---|
도매 및 소매업 | 1,00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0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1,00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0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4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일상생활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개념 자체는 비슷하지만 정부에서 정의하는 기준과 정책에 차이점이 있어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과 대비되는 기업의 분류에요. 반면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사업하는 사람을 뜻해요. 자영업자와 대비되는 개념에는 임금근로자, 실업자, 구직포기자가 있어요. 소상공인은 기업의 형태,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형태를 정의해요.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과 노점상도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에요. 자영업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 자영업자의 일부가 소상공인에 해당돼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다양한 지원을 기획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폐업한 사장님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컨설팅 등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현재 접수 중인 또는 접수 예정인 정책자금을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각 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