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지원
목차
<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영중소 수수료

영중소 수수료란 영세・중소 사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뜻합니다. 매출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에게는 더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영중소는 영세・중소 사업자의 줄임말로, 국세청 기준으로 연간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를 매출액 구간별로 나눈 것입니다. 매출 등급에 따라 카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고요.

여신금융협회에서 매년 1월과 7월 모든 카드 가맹점의 매출액을 확인하고 매출 구간별로 등급을 나누는데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은 영세·중소 사업자 등급에 해당돼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구분돼요. 매출이 3억원 이하면 ‘영세 가맹점’,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라면 ‘중소 가맹점’이에요. 30억 초과 사업자와 연간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수수료가 적용돼요.

구분연간 매출액신용카드 수수료체크카드 수수료
영세3억원 이하0.5%0.25%
중소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1%0.85%
중소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25%1.0%
중소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5%1.25%
일반30억 초과 또는 신규 사업자일반 수수료일반 수수료
* 출처: 2024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차액 정산받는 방법

그렇다면 신규 사업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못 하나요? 아니요, 신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연간 매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 창업할 때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카드사가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자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또는 중소 사업자로 확인된 사업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요. 영중소 등급이 확인되면,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사업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에 2번 영중소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본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중소등급 확인하는 방법

토스페이먼츠에서 영중소등급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점관리자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용정보 > 수수료 탭 > 신용•체크카드 탭에 접속해서 영중소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 영중소등급

  • 더 궁금한 내용이 있나요?
  • 코드 샘플을 참고하세요
  • 기술지원이 필요한가요?
    실시간 문의|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