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뜻해요. 실제 구매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 혹은 VAT라는 항목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부담해요.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보관하다가 신고기간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죠.
부가세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부가가치'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사업자 A는 동대문에서 옷을 50만원에 구매(매입)했지만 직접 웹사이트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마케팅을 해서 같은 옷을 200만원에 판매해요. 그럼 기존 제품의 원가에서 판매 금액까지 가치가 15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는 150만원의 부가가치가 생긴 것이죠. 부가세는 이런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사업자 A의 사례로 부가세를 계산해볼게요. 사업자 A의 매입값은 50만원, 매출액은 200만원이에요.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 매입값) * 10%.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항목 | 계산법 |
---|---|
부가가치 | 200만원(매출액) - 매입값(50만원) = 150만원 |
부가세 | 150만원(부가가치) * 10% = 15만원 |
부가세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위 계산법에서 매입값, 매출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공급가액이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 및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 및 서비스 가격을 공급대가로 부르는데요. 사업자 A의 공급대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볼게요.
항목 | 계산법 | |
---|---|---|
매입세액 | 50만원(매입값) * 10% = 5만원 (공급대가 55만원) | |
매출세액 | 200만원(매출액) * 10% = 20만원 (공급대가 220만원) | |
부가세 | 20만원(매출세액) - 5만원(매입세액) = 15만원 |
부가세를 10%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과세사업자도 연 매출에 따라 1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과세사업자에는 연 매출에 따라 일반과제사와 간이과제사,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가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매입값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 매출, 부가가치율을 확인한 다음에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과세사업자 | 정의 | 부가가치세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토스페이먼츠 결제의 부가세는 Payment 객체의 vat
필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급가액은 suppliedAmount
필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필드 값 모두 결제 취소 및 부분 취소가 되면 값이 바뀝니다. 결제 과정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더 자세한 방법은 세금 처리하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