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카드 결제에서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KYC의 일부이기도 해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 불법적이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금융회사가 범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계좌를 신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일회성 금융거래'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결제, 선불카드 매매 등 기타 금융 거래를 뜻해요.
고객확인 제도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는 실명확인제도와는 달라요. 고객확인 제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 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더 통합적인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고객의 신원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가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신원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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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토스페이먼츠와 계약하는 모든 상점은 토스페이먼츠 고객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또 토스페이먼츠를 통해서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점이 정산액을 지급하는 셀러도 토스페이먼츠 고객확인의 대상입니다. 셀러도 마찬가지로 토스페이먼츠와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이죠.
7일 동안 1천만원 이상 셀러에게 지급할 경우, 셀러가 KYC 이행대상이 됩니다. KYC 이행 대상이 되면, 셀러에게 안내 이메일이 전송돼요. 셀러의 KYC 심사가 완료되면 셀러에게 제한 없는 금액을 지급대행할 수 있어요.
셀러 KYC 입력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