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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일러스트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에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에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 및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어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문화비 적용이 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각 운영사에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받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별도의 절차는 없어요. 문정원에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문화비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돼요. 문화비 등록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되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2. 내 사업자의 형태를 확인하세요. 오프라인・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지,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외에 다른 상품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상품도 판매하는 오프라인 판매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만 결제하는 카드 단말기를 준비하세요.
    • 다른 상품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PG사에 연락해서 '분리 결제'를 신청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1년 치 매출이 나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해요.

    •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외에 다른 상품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오프라인 사업자는 카드 단말기 분리 양식, 온라인 사업자는 PG 담당자의 분리 결제 확인 메일이 필요해요.
  4. 문화비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득공제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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